유방재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나.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다. 대흉근 결손과 합지증이 동반된 폴란드 증후군 환자에서 시행한 경우 라. 상기 가.~다.로 유방재건 시행 후 합병증으로 인하여 유방재건을 재수술하는 경우 그런데 이런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치료비를 산정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유는 실손보험에서 치료목적이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끔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해주기 때문이죠. 분명 [급여]인데 [비급여]로 처리한거죠. 보험사기입니다. ㅡㅡ;; 요런 보험의 보장비용을 먼저 확인해봅시다. 만일 저처럼 25만원 이러면 차라리 입원되는 비뇨기과로 가서 입원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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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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