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요청하면 청와대 측은 이를 제출하는 방식인데 핵심 자료나 증거들을 내놓을 리 만무하다. 박근혜정부 당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의혹 등의 수사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단행했던 바 있다. 당시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군사시설이므로 강제 압수수색을 불허한다는) 청와대 입장은 기존과 변함없다”고 버텼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청와대가 ‘군사시설’임을 내세웠다. 임의 제출은 엄밀히 따지면 압수수색의 일반적 개념과 다르다. 압수수색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청와대가 제출하는 자료만 받을 그러면서 , 자신들의 사건이 터지면 자기들이 다 파면된다고 제 아들을 볼모로 잡고 죽일 시도를 반복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 버닝썬의 경찰총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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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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